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장 제11조 제3항에 의거
- 채무자에게 통지서를 2회 이상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송되어 "양서농협 홈페이지"에 게재하여 채권양도 예정 통지를 갈음합니다.
- 홈페이지에 게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날 이후에는 농협자산관리회사로 양도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