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1464827

채권양도예정통지서(이**)

수정일
2024.12.05
작성자
이*훈
조회수
63
등록일
2024.12.05

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장 제11조 제3항에 의거


- 채무자에게 통지서를  2회 이상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 반송되어  "양서농협 홈페이지"에 게재하여 채권양도 예정 통지를 갈음합니다.


- 홈페이지에 게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날 이후에는 농협자산관리회사로 양도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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