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지원과 활기찬 농촌생활 유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‘취약 농·어가 인력지원사업(영농도우미)’의 주요사항 안내
2026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(영농도우미)
목적
- 사고 · 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,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증대 유지도모
영농도우미 지원 사업
- 신청대상
-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
- 농업인 : 『농어업 ·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』에 해당하고 농지소유규모가 5㏊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
- 지원대상
-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이상 진단을 받았거나, 3일이상 입원한 경우
- 4대 중증질환(암, 심장질환[고혈압 제외], 뇌혈관질환, 희귀난치성질환) 진단 받은 경우
- 제1~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의료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[붙임1]
- '농업인 교육과정'에 1일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.
영농도우미 지원금액
- 지원금액
- 1일 임금 84,000원 이내에서 국고지원 70%(최대 58,800원/일), 자부담금 30%(25,200원/일)
- 지원일수
-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최대 10일 이내 지원(84,000원/일)
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
| 항 목 | 신청 접수 기간 | 도우미 지원일수 |
|---|---|---|
| 진단 시 | 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 | 최대 10일 |
| 입원 시 |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| |
| 통원치료 시 |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| |
| 교육참여 시 |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| 교육참여 일수 |
도우미 선정
- 영농도우미 신청농가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영농도우미 선정 시 반드시 지원기간에 파견자의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.
- 영농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만 80세 이하(1946년 이전 출생자는 불가) 만 가능함.
- 영농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및 동거인, 직계 존·비속, 직계 존·비속 배우자,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·자매 및 형제·자매의 배우자는 영농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음.
제출서류
- 공통서류
-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(양서농협 내방 시 수령 가능)
- 신청자(수혜자) 신분증 사본
- 파견자(영농도우미) 신분증, 통장 사본
- 증빙사진 최소 2장 이상 (영농작업 시작일, 종료일 사진 필수 첨부) ★
- 증빙서류
증빙설ㅠ 구분 증빙서류 진단 시 진단서(질병코드 확인) 입원 시 입·퇴원확인서 통원치료 시 통원치료확인서 및 진단서(질병토드 확인용) 교육참여 시 참가(참석) 신청서(확인서), 명단, 수료증 등 참석 확인이 명료한 서류
신청시 유의사항
- 신청자(수혜자)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만 가능.
- 동일한 사업연도에 동일한 질병으로 중복 지원 불가.
- 지원대상 가구당 최대 10일 이내 지원 가능.
- 1일 작업시간은 점심시간(1시간)을 제외한 8시간.
사유 발생 시 조합원지원팀(770-6819, 770-6831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[붙임1]
[붙임1] 법정감염병 유형 및 종류
근거법령 : 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2조(정의)
| 유형 | 종류 | ||
|---|---|---|---|
| 제1급 감염병 (17종) |
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,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 |
1. 에볼라바이러스병 2. 마버그열 3. 라싸열 4.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. 남아메리카출혈열 6. 리프트밸리열 7. 두창 8. 페스트 9. 탄저 |
10. 보툴리눔독소증 11. 야토병 12. 신종감염병증후군 13.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 14.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 15.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. 신종인플루엔자 17. 디프테리아 |
| 제2급 감염병 (20종) |
전파가능성을 고려하려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에 신고하여야 하고, 격리가 필요 |
1. 결핵(結核) 2. 수두(水痘) 3. 홍역(紅疫) 4. 콜레라 5. 장티푸스 6. 파라티푸스 7. 세균성이질 8.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. A형간염 10. 백일해(百日咳) 11. 유행성이하선염(流行性耳下腺炎) |
12. 풍진(風疹) 13. 폴리오 14. 수막구균 감염증 15.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6. 폐련구균 감염증 17. 한센병 18. 성홍열 19.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(VRSA) 감염증 20.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(CRE) 감염증 |
양서농협